'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0일 09시 11분


"靑 감찰팀장에도 돈 줬다" 진술 확보

`함바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0일 오후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또 함바집 운영업자인 유상봉 씨(65.구속기소)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배건기 감찰팀장에게도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 배 팀장은 청와대 직원으로서 의혹 연루설에 책임을 지겠다며 9일 사직했으나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유 씨에게서 2009년 경찰관 승진 인사 때 청탁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받았는지, 유씨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8월 그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해외도피를 권유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강 전 청장의 억대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날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유 씨에게서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조만간 소환키로 했다.

이 전 청장은 유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뿐 아니라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정황도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장수만 방위사업청장과 강원랜드 최영 사장 등 유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들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포착되면 소환한다는 방침 아래 소환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한편 장 청장과 최 사장은 이번 사건 연루의혹이 불거지자 '말도 안된다' '해명할 가치도 없다'며 유 씨와 관계를 일축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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