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은 11일 용인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시설물 공사가 끝났는데도 용인시는 최소운임수입 보장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거 없는 이유로 준공 및 개통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주무 관청으로서 의무사항을 위반했고 실시계획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인시는 “완공되면 적자가 나더라도 개통하겠지만 부실 시공된 경전철을 인수할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또 용인시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용인경전철㈜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양측이 사업 해지에 합의하려면 우선 책임 소재를 규명한 뒤 최대 7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지급금(투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 등) 산정을 거쳐 시설물을 용인시가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용인경전철 사업에는 외국자본이 투입돼 국제상업회의소 같은 국제중재기구의 중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경전철 개통은 장기간 지연될 개연성이 높다. 소송 등 법정다툼을 통한 문제 해결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결국 이미 공사를 끝낸 경전철 구조물과 차량 등은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다.
용인경전철은 기흥구 구갈동에서 포곡읍 전대리까지 18.1km 구간에 건설돼 당초 지난해 7월 개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소운임수입 보장 규모에 따른 견해차와 소음 및 안전문제 보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통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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