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훈병원에서 수십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40대 전직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훈병원 원무과에서 위탁진료비 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 3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문서위조 등 사기)로 지난해 11월 이 병원을 그만둔 기능직 직원 김모 씨(40)와 친구 박모 씨(4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이 공금을 빼돌릴 수 있도록 차명계좌를 제공한 김모 씨(35)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86차례에 걸쳐 모두 32억33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을 하는 친구 박 씨는 단골 술집 여주인,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수십만 원을 주고받은 허위 보훈 대상자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대학병원 등에서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은 뒤 그 영수증을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비용을 돌려받는 ‘전문위탁진료비’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가 매달 작성한 3억 원 정도의 지출결의서에는 1000여만 원의 허위 대상자들이 섞여 있었다. 결제는 대리, 과장, 부장, 병원장 등의 단계를 거쳤지만 아무도 적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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