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신입생 60% 못채우면 워크아웃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3일 03시 00분


이듬해도 계속땐 지정 취소
3월부터… 운영비 국고지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고의 입학 전형을 선진화하고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율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율고는 지금처럼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교과 성적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서울 지역에도 ‘내신+추첨’ ‘면접+추첨’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반면 나머지 평준화 지역 자율고는 학교장이 입학 전형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해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선 방안에는 부실 자율고가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듬해에도 60%를 채우지 못하면 자율고 지정이 취소된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해 3월부터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전형에서 신입생 60%를 채우지 못한 서울지역 2개 자율고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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