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응시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간 5급 채용 때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리자 경력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관리자 경력이 없어도 10년 이상 근무 경력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또 박사학위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되던 분야도 앞으로는 석사학위자도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 5급 채용시험 시행 기관도 행안부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다. 선발 인원은 부처별 수요를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예년의 경우 100여 명이 선발돼 시행 첫해인 올해도 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들은 행정고시 합격자와 함께 10주간 기본교육을 받은 뒤 해당 부처에 배치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채용자의 경력을 최대 80%까지만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100%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부처별 인력 수요를 파악한 뒤 올 5월 말 시험 일정을 공고한 뒤 7월 말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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