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게이트’ 강희락 前청장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3일 22시 50분


법원 “수뢰혐의 사실 소명 불충분”… 檢, 배건기 前靑감찰팀장 출금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기소)에게서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강 전 청장을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또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와 유 씨가 구속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강 전 청장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강 전 청장의 혐의사실 자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금까지 유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단서가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전현직 경찰간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현재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직에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해 8월경 유 씨에게 준 4000만 원은 증거인멸을 위한 도피자금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받았던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유 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을 추가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대기발령 조치된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박기륜 전 경기경찰청 2차장 등도 조만간 소환해 유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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