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3월부터 ‘군정(郡政) 배심원제’를 도입한다. 군에서 발생한 각종 쟁점이나 인허가 사안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배심원단은 각계 전문가, 시민대표, 종교인 등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10명 정도가 모여 평결하는 풀(Pool)제로 운영된다. 충북도내에서는 2008년 충북도청이 도정 배심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옥천군은 이달 말까지 배심원을 공개모집한 뒤 다음 달 초 배심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은 주민피해나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인허가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민원 등이다. 군민 배심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수용을 거부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토론과 소통을 통해 의사 도출을 해나갈 계획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군정 배심원제는 주민참여를 통해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이해당사자 간 공개토론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행정·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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