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서울시, 시의회에 예산 재의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4일 03시 00분


서울시는 13일 시의회가 시장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신설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시는 이날 “시의회는 예산을 증액·신설할 때 반드시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을 어기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또 시의회가 무상급식 지원 695억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 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 원 등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설한 것은 불법이어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해 사용한 서해뱃길사업 채무부담행위 30억 원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데도 위법적으로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불법 예산안을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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