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 수사 16國중 처음
구글 “실수일뿐, 법위반 안해… 데이터 이른 시일내 지울것”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인터넷 지도인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을 형사 입건하고 압수품을 공개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인 구글 본사를 ‘스트리트뷰(Street View)’ 제작 과정에서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구글의 프로그래머(신원 미상)를 기소 중지했다. 경찰은 다음 주쯤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글은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으로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혐의를 확인해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구글이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3대의 특수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5만여 km를 운행하면서 거리풍경 촬영뿐만 아니라 무선랜 접속장치(AP)의 시리얼 번호와 AP를 통해 오고간 개인 간 통신기록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용카드 정보, e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사이트 ID와 비밀번호 등으로, 피해자는 60만 명에 이른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3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글 본사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이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구글 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작에 사용된 하드디스크 79개를 확보한 뒤 2개월간 암호를 해독해 개인정보가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구글로부터 3차례에 걸쳐 145개의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입수해 분석했다. 경찰은 불법 수집된 통신 정보가 미국 본사에 아직 저장돼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글 본사의 로스 라주네스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는 이날 구글 한국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실수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지만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라주네스 디렉터는 “구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데이터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라며 “한국 국민 여러분께는 데이터 수집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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