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한국 어린이 113명이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외교통상부와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 단속반은 7일 한국인 학생들이 학업허가증(SSP·Special Study Permits)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도 마닐라 바탕가스 지역의 판타지월드 리조트 내의 영어연수학원을 단속해 학원 운영자 이모 씨 등 14명을 이민국 외국인수용소에 구금해 조사 중이다.
이 씨 등은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학업허가증을 받지 않고 어학연수를 실시해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당국은 또 어학연수 중인 한국인 학생 113명(대부분 초등학생이며 일부 중학생도 포함)의 여권을 압수하고 사실상 억류했다. 현재 학생들은 한국인 인솔자의 보호 아래 숙소에서 머물고 있다.
이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어학연수를 주관하는 필리핀 학원에 내고 이달 초부터 영어연수를 시작했으나 학원 측이 영어 연수생들이 꼭 받아야 하는 SSP의 수수료 15만 원 정도를 필리핀 당국에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연수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 SSP를 발급받지 않고 어학연수를 받을 경우 이민법 위반자로 처벌된다. 또한 구금된 한국인 학원 관계자 중 6명은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국인과 동업하던 필리핀 사람의 고발로 알려졌다.
주필리핀 대사관은 10일부터 이틀간 담당 영사를 외국인수용소에 파견해 수용자들을 면담하는 한편으로 이민청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의 처리를 요청했다. 필리핀 당국은 구금된 한국인 관계자 및 학생들을 조만간 추방하고 입국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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