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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탤런트 김성민에 징역4년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17 17:19
2011년 1월 17일 17시 19분
입력
2011-01-17 11:02
2011년 1월 17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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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성민.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17일 외국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 씨(37)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이날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인임에도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처벌을 일정 부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우울증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출연했던 '남자의 자격'은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만큼 제가 해야 할 일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필리핀 세부에서 히로뽕을 구입해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뒤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선고는 24일 오후 2시.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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