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운명의 27일’… 대법 政資法위반 상고심 선고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8일 03시 00분


형 확정땐 공직 박탈… 4월 보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386 핵심 측근이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27일 결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27일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유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박탈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단체장직을 상실하는 것이며, 올해 4월 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 혐의라도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면서 이 지사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12만 달러와 2000만 원을, 2006년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현재 강원 평창군의 2018년 겨울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를 방문 중이며, 비서진으로부터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죄 등)로 기소된 박연차 전 회장,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국회의원(항소심 벌금 1200만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항소심 무죄)에 대해서도 27일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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