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교직원 금품비리 적발 땐 수수액 최고 5배 징계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8일 03시 00분


부산시교육청은 금품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교직원에게 수수 금액보다 최고 5배까지 많은 징계부과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산과학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직원 6명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자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한 것.

시교육청은 또 수사기관에서 비리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는 통보만으로도 관련자를 전원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 과정에서 일어나는 금품비리를 막기 위해 1인 현장평가 체제를 복수 체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장방문 시간대도 오후 2∼5시로 제한한다.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에는 현장 담당자와의 만남을 금지하기로 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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