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백운은 가야산 국립공원 내 일부 지역(103만9000여 m²·약 31만4297평)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신청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에는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백운 측은 “‘가야산 국립공원에 1개의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공원계획이 골프장 설립 금지 규정이 발효된 1996년 이전에 수립됐기 때문에 (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다”며 허가신청서를 공단에 냈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자연이 훼손되고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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