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불법선교 한국인 2명 출국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2일 03시 00분


출국사증 받으면 재입국 가능

외교통상부는 21일 “리비아 정부가 불법 선교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국인 선교사 구모 씨와 농장주 전모 씨의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리비아 당국이 20일 오후 6시경(한국 시간) 두 한국인이 법정에 더는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 왔다”며 “이들은 출국사증을 받는 대로 출국할 수 있고 리비아로 재입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이들에 대한 ‘무조건 용서’를 지시했으나 그동안 관련 당국 간에 협의가 잘 안됐던 것 같다”며 “이제 해당 한국인 2명에 대한 문제가 깔끔히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구 씨는 지난해 6월 리비아 주재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보활동을 둘러싸고 양국관계가 악화된 뒤 불법선교 혐의로 체포됐고 전 씨도 구 씨를 도운 혐의로 한 달 뒤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카다피 국가원수가 양국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뒤 구치소에서 풀려났으나 재판이 지연돼 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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