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49)이 구속됐다. 진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밤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18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태광그룹 계열사 티알엠·THM의 이성배 대표(54)와 템테크 배모 상무(50) 등 임원 2명에 대한 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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