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中서 장기이식 알선 의사 벌금 1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4일 03시 00분


중국 현지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중국 병원에서 사형수에게서 적출한 신장을 이식받는 등 장기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여의사 김모 씨(6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3월경 오모 씨에게서 신장 이식수술 비용 등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재직하는 중국 산둥(山東) 성 한 병원에서 사형수의 신장을 이식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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