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미성년 남녀 신도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또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심의 5년에서 6년으로 높이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6년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