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때와 똑같이 입고…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건설현장 식당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13일 영장실질심사 때 입은 옷차림과 똑같은 황금색 넥타이와 감색 코트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기소)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와 강 전 청장을 대질 신문했다.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에 재소환된 강 전 청장은 이날 조사에서 “2008년 9∼12월 떡값 명목으로 400만 원만 받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그동안 강 전 청장이 인사청탁 대가로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 전 청장은 물론이고 유 씨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과 강 전 청장 재임 중 부속실 근무자 등을 재소환해 혐의 사실 입증에 수사력을 모아 왔다.
특히 검찰은 유 씨가 경기지역 모 경찰서 H경감 등 승진 결격 사유가 있는 경찰관에게도 “(강 전 청장과도) 연결해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전 청장 측은 이날 재소환 조사에서 “경찰청장에 취임한 뒤 유 씨에게서 400만 원씩 세 차례 받았을 뿐이며 특히 검찰이 (인사청탁이 이뤄졌다고) 제시한 기간에 받은 돈은 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05년 대구지방경찰청장 재직 때부터 200만 원씩 받아온 돈을 합해도 4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강 전 청장 측의 주장이다.
강 전 청장은 도피자금으로 유 씨에게 4000만 원을 건넸다는 검찰 측 주장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청장 측은 브로커 유 씨가 인사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때 인사청탁 증거로 가져온 통화기록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청장 측은 “유 씨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경찰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경찰청 주변 커피숍에서 그냥 앉아 있다 전화만 한두 통 하고 나온 거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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