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설전후 재래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5일 03시 00분


설을 앞두고 인천지역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인천지역에 대형마트가 잇달아 문을 열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돕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기 위한 것.

인천지방경찰청은 27일∼다음 달 6일 인천 25개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차량을 세울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차 허용 시간은 교통량에 따라 시장마다 조금씩 다르다. 신포시장과 송현시장, 숭의시장, 제일시장, 용현시장,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등 인천의 옛 도심인 중·동·남구에 위치한 14개 시장은 오전 6시∼오후 10시 주차가 가능하다. 종합어시장과 동인천청과시장, 현대시장, 가좌시장은 오전 9시∼오후 10시다.

인천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남동구에 있는 모래마을시장과 간석시장, 만수시장은 오전 9시∼오후 5시 주차할 수 있다. 연수구 송도시장과 옥련시장은 오전 9시∼오후 6시, 부평구 부평시장은 오전 9시∼오후 8시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 구역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걸고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2열 주차와 같은 질서 문란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토, 일요일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해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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