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5000부미만 발행 언론사에 행정광고 안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6일 03시 00분


성남시, 양산이어 기준 마련

경기 성남시가 지방 언론사 난립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발행부수를 근거로 한 새로운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한국ABC협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발행 규모가 미미한 지방 언론사에 대해 행정광고를 차등 집행하는 내용을 담은 ‘2011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ABC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사는 성남시 행정광고나 각종 공고 집행에서 제외된다. ABC협회에 가입했지만 발행부수가 5000부 미만인 언론사도 해당된다. 또 창간 1년 미만(올해 창간매체는 2년간) 신생 언론사도 포함된다. 반면 발행부수가 많은 언론사들은 1등급(3만 부 이상), 2등급(1만5000∼3만 부), 3등급(5000∼1만5000부)으로 분류돼 행정광고 및 공고가 차등 집행된다.

성남지역에서만 발행되는 주간지는 우선 창간연도에 따라 등급을 정한 뒤 향후 ABC협회가 발표할 발행부수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인터넷 매체는 방문자 수와 자체생산 기사 기준 등을 평가해 차등 집행하기로 했다. 지역 언론사의 발행부수에 따라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한 것은 경기지역에서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전국적으로는 경남 양산시가 올해 초 발행부수를 근거로 시청 출입 및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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