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日법원 “한인 피폭 유족에 위자료 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7일 03시 00분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받지 못한 채 숨진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폭 생존자와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나가사키(長崎)지방재판소에 따르면 피폭자 이강녕 씨(2006년 78세로 사망)의 장남 태재 씨(51) 등 피폭자 유족 3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인당 110만 엔(약 1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1945년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 등에서 원폭 피해를 당한 뒤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1974년 건강관리수당 수급 자격이 없다고 통지한 이후 수당을 받지 못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