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최근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전경대에서 벌어진 구타·가혹행위 사건에 연루된 전경대장 등 경찰관 5명을 직무유기로 파면 또는 해임하고 형사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지난해 69건의 구타·가혹행위가 있었지만 파면 징계는 처음 있는 일. 경찰은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날 전·의경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 구타·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지휘관은 직무유기 차원에서 처벌을 받는다”며 “직무유기로 지휘관 등이 파면 해임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원청 307전경대 소속 이경 6명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23일 집단 이탈했다가 다음 날 복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입한 지 2개월이 채 안 된 이들은 부대에서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전경대를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부대 복귀 시 선임 대원들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탈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지휘관들은 구타·가혹행위 사건을 상급기관인 강원청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일부 가해자를 자체 교육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타·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당사자인 전·의경뿐만 아니라 사안을 덮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한 지휘관도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 파면, 해임이란 이번 중징계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대원 12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전경대장(경감급) 등 지휘·관리선상의 경찰관 5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옥도근 강원청장과 307전경대가 소속된 원주경찰서 김정섭 서장도 구두 경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강원청 소속 전·의경 700여 명의 3분의 1을 다른 지방청으로 이동시키고 그 공백을 경찰관이 맡도록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직후인 24일 “부대 해체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국·과장을 팀장으로 한 20개 특별점검팀을 편성해 전입 6개월 이하의 모든 대원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선 피해신고를 한 전·의경에게 특별휴가나 희망지 전출 등의 혜택을 줘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접수한 피해사례에 대해선 모두 조사해 처벌한다. 조사가 시작된 26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무려 190건의 구타 및 가혹 행위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경찰은 또 경찰청에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전·의경 관리실태를 24시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의경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의경 업무를 경찰관이 대체하도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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