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인석)는 27일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직자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이모 전 위원장(63)에게 1심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과 공모한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장 원모 씨(54)에게도 1심처럼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선거 출마를 위해 2007년 말부터 근무지 이전이나 노조원 채용 등을 대가로 구직자와 조합원 수십 명에게서 모두 4억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