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선고]‘147일 도지사’ 이광재의 눈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8일 03시 00분


大法 ‘박연차 게이트’ 징역형 확정 도지사직 상실
민주 서갑원도 의원직 잃어 4·27 재보선 판 커져

27일 오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10년
뒤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했던 이 지사는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진 제공 강원도
27일 오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10년 뒤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했던 이 지사는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진 제공 강원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온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이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각각 도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4월 2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지역구 3곳(경기 성남분당을,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과 자치단체장 3곳(강원도지사, 울산 중·동구청장)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이 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박탈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도지사직 수행 147일 만에 중도하차했으며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지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7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지사 업무에 복귀했다.

서 의원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와 차명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도 같은 재판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그러나 공직 박탈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으로 삼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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