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입원 21% 넘으면 상급종합병원 간판 못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8일 03시 00분


대학병원은 입원환자 중 독감 기관지염 식도염 등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21%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모가 큰 병원은 중증환자, 작은 병원은 경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등 의료기관별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을 3∼5%포인트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외래환자 비율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증환자가 자기부담으로 입원을 원할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바뀌어 진료비 수입이 줄어들고 명성이 떨어지므로 경증환자 입원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의 경증환자 입원비율은 10%대,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은 30%대다.

이번 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인 전문진료 질병 환자가 전체의 12%를 넘고 △진료가 간단한 단순진료 질병 환자는 21% 이하여야 한다. 감기 독감 중이염 기관지염 식도염 위염 십이지장염이 단순진료 질병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4가지로 나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담당하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44곳이 지정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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