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2)에게서 향응 접대 및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 접대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됨에 따라 이들의 부적절한 스폰서 관행이 도덕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검사 4명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부장에 대해 “룸살롱 영업장부의 기재 내용이나 현금지급기 인출 기록, 관련자 진술에 비춰볼 때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식당 룸살롱 등에서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스폰서의 접대’는 분명히 받았지만 수사에 관련된 청탁을 받는 등 직무 관련성이 없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에 정치권이 무리하게 특검을 출범시킨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검팀이 기소한 전직 검찰 수사관 2명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부동산매매·임대업체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30여 차례에 걸쳐 4000만 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 서모 씨와 강모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범죄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 검찰 직원으로서 처신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며 국민과 동료에게 씻기 어려운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건설업자에게서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대금과 현금 등 4614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정인균 전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14만 원, 추징금 461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검사의 행위는 검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여서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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