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8일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에서 받은 장학금 3억3000만 원 가운데 2억6000여만 원을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센터 건립과 관련해 1억6000만 원을 빼돌리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 등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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