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8일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 씨가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았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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