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경관이 증언번복 증인 보복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9일 03시 00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재식)는 28일 과거 동업자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 전직 경찰관 배모 씨(47)를 구속기소했다. 배 씨는 11일 동업자 A 씨(51)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08년 A 씨와 사행성 게임장을 동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지난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 씨는 A 씨가 관련 사실을 축소하는 등의 도움을 줘 보석으로 석방됐다. A 씨는 출소 후 보석 대가로 돈을 요구했으며 이에 격분한 배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A 씨를 폭행했다. 방화 당일은 폭행사건으로 배 씨가 검찰에 출석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검찰은 “배 씨가 증언을 번복한 A 씨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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