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도살처분 최소화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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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한 가축은 감염때만

정부는 구제역 관련 도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살처분 범위를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농장에서는 구제역에 걸린 소나 돼지만 도살처분한다. 지금까지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을 도살처분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백신 접종을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의 경우 감염된 소와 백신 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도살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돼지의 경우 씨돼지와 어미돼지는 감염된 돼지만 도살한다. 비육돈은 예방 접종 후 2주 이상 지났으면 돈방(12마리) 범위만 도살하고, 2주 미만이면 돈사(300마리) 단위를 도살처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가축 도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농가 부담과 함께 보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며 “다만 이로 인해 방역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접종 후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특별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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