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 파일]‘성폭행 피해아동’ 수사때 국비 변호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31 09:14
2011년 1월 31일 09시 14분
입력
2011-01-31 03:00
2011년 1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법무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 수사 단계부터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비로 선임되는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 어린이의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어린이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법정에서는 피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실상 형사재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방안이다.
현행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가해자인 피고인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피해자 및 증인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나토 수장 방미…플로리다서 트럼프와 첫 회담
게이츠, 美법무 지명 8일만에 사퇴… 트럼프 인선 첫 낙마
김해 폐배터리 처리업체 기름탱크 폭발…1명 사망·2명 부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