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귀향길 전용차로-갓길운전 헬기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일 03시 00분


경찰청은 귀향·귀성길 정체현상을 막기 위해 1∼6일 헬기를 동원해 고속도로 혼잡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 주행 등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헬기 17대를 동원해 전국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감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100∼150m 상공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정밀 촬영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단속뿐 아니라 우회도로 소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헬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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