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를 교장으로 뽑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고양시 상탄초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의 심사 결과를 임의로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참여한 교장공모심사위는 지난해 12월 교장 후보 두 명을 심사해 1, 2위 순위를 가려 지역교육청으로 올렸다. 교장 후보가 지역교육청의 2차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교장으로 결정된다.
학부모들은 심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역교육청은 한 달이 지난 1월 26일 통보했다. 학부모들이 2위로 평가했던 후보자가 2차 심사를 거쳐 1위가 돼 있었다. 이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평교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차 심사에서 1차 심사 결과를 반영했지만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순위가 바뀌었다. 심사 과정은 공정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 호반초교에서는 1차 심사에서 배제된 전교조 출신 후보 2명이 2차 심사에 올라 물의를 빚었다. 강원도교육청은 호반초교가 1차 심사에서 후보자 3명 중 1명만 2차 심사 대상자로 추천하자 “3배수를 추천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며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잡음이 나자 당초 1순위였던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배제됐던 2명이 도교육청 요구로 2차 심사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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