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후 김포공항. 중국 상하이를 떠나 김포공항에 도착한 김모 씨(55)는 오랜만에 맛보는 고국의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을 크게 했다. 10년 만에 귀국한 김 씨는 설을 앞두고 그리운 가족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그러나 이런 설렘도 잠시. 김 씨는 공항에서 나오기 위해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당당하게 여권을 내밀었다가 곧바로 마약 밀반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2000년부터 2001년 1월까지 마약 6kg을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에 있던 공범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시 A 씨가 체포되자 2003년 10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당시 마약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 일반적으로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김 씨는 올 1월 중순이면 10년이 지나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에 따라 이날 귀국했다. 하지만 이는 김 씨의 착각. 공범이 해외 등으로 도피할 경우 다른 한쪽의 최종심이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빠진다는 점을 몰랐던 것. A 씨가 기소된 2002년 3월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2004년 1월까지의 기간이 김 씨의 공소 시효에 더 추가됐다. 김 씨를 구속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씨의 공소시효는 2012년 11월까지”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