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유급 출산휴가 3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일 03시 00분


파산-약물중독자 ‘아이돌보미’ 못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남성도 3일 동안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또 파산자나 약물중독자는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년)을 확정했다.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위기 예방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 △가족 내 남성의 소외 완화 △자녀 돌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남성의 가족 내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남성의 출산휴가 3일을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다. 법정 휴가기간은 현재 3일에서 최대 5일(무급 2일 포함)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남성 유급 출산휴가 도입 사업장을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사업장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기준도 신설됐다. △정신질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파산 △금고 이상의 실형(또는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지 3년 이내인 경우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파견하는 아이돌보미의 질을 높여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2009년 시작됐으며 전국 13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7000명이 활동 중이다.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법률 조항도 손질한다. 금융·재산 거래에서 부부간 계약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