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일 광주고법이 최근 전북도교육청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유지토록 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상대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교육자치시대에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 한계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자율고 관련 소송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갈등을 가져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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