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접대부 사귄 40대, 2억7000만원 요구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5일 15시 22분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임모씨(44)가 교제기간 빌려준 돈 2억7453만원을 갚으라며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부인을 잃고 신음하던 임 씨는 2007년 5월 경기 수원시 인계동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지모씨(당시 26·여)를 처음 만나 2009년 10월까지 교제했다.

임 씨는 2009년 6월 경 지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심하게 다퉜고 결국 같은 해 10월 오랜 연인 관계를 청산했다.

임 씨는 연인으로 만나는 동안 빌려준 2억5453만원(계좌송금 7453만원, 현금 1억8000만원)에 이자 2000만원, 합계 2억7453만원을 갚으라고 지씨에게 요구했다.

임 씨는 변제 능력이 없던 지 씨에게 '엄마가 가입한 계의 계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지 씨는 계좌로 송금받은 7453만원은 유흥주점을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돈이며, 지불이행각서도 임씨가 인감도장을 훔쳐 도용 한 것이라며 임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임 씨는 지불이행각서를 썼지만 원본을지 씨가 찢어버려 없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 결국 수원지법에 대여금 상환 소송을 제기했다.

임 씨는 지 씨가 빌린 돈 가운데 3300만원은 지 씨의 부모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또 1억430만원은 지 씨의 어머니 빚 상환과 계 납입금에, 1410만원은 지 씨의 오빠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만큼 연대해서 변제하기로 했다면서 지 씨와 지 씨의 부모,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임씨의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빌려줬다는 7453만원은 교제기간 호의에 의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지불이행각서도 지씨와 관계가 안 좋았을 무렵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점 등으로 볼 때 관계를 유지하거나 청산의 대가로 작성한 것이어서 여러모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 연대 변제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변제한다고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따라서 이 소송에서 이를 살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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