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이용자 넷 중 하나 불만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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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공동 구매자를 모아 할인가에 상품을 파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이용자 4명 중 한 명은 허위ㆍ과장 광고 등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순위 사이트 기준 상위 30개 소셜커머스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130명(28%)이 소셜커머스로 상품을 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이용자의 26%인 297명은 상품 광고가 부풀려졌거나 배송이 지연돼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 피해 내용(복수응답) 중에는 허위ㆍ과장 광고(40.7%)가 가장 많았고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할인티켓 보유자 차별(35.4%), 상품배송 지연(31.3%), 모바일쿠폰 전송 오류(21.6%) 등의 불만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30개 소셜커머스 업체 중 22개사가 상품 판매가 끝난 후 교환ㆍ환불이가능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매 경험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복수응답)은 외식업소 할인권(60.3%), 공연ㆍ문화상품(50.4%), 패션잡화(35.8%), 식음료ㆍ건강식품(32.7%) 등 순이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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