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
기소)가 문원경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상대로 낸 보관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문 전 차관이 “유 씨와 돈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본보 1월 21일자 A1면 ‘함바’ 유 “내돈 13억 돌려달라”
그동안 이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문 전 차관은 지난달 21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규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문 전 차관은 답변서에서 “나에게 돈을 줬다는 유
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유 씨와의 관계에서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고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 유 씨는 “2008년 문
씨에게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 개설되는 함바집 운영권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개설 준비비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을 지급했으나 진척이 없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등 총 5억5000만 원의 보관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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