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알몸-폭행 졸업식 원천봉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8일 03시 00분


청주시내 중학교 전직원-경찰 등 1700여명 총동원
충북도교육청 특별 생활지도

지난해 2월 12일 오후 10시경 충북 청주시 용암동 망골공원 일원에서 청주시내 모 중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20여 명이 속옷 바람으로 거리를 활보했다. 이들은 20여 분 동안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 해산됐다. 이에 앞서 이틀 전 오후 7시경에는 청주시내 한복판인 성안길에서 남학생 70여 명이 같은 방식으로 한 시간가량 시내를 활보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들의 어긋난 행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올라 전국적인 빈축을 샀다.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이 같은 잘못된 졸업식 뒤풀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고교 졸업식이 많이 열리는 9∼11일 본청과 청주교육지원청, 청주 시내 중학교 전 직원과 충북지방경찰청,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회원 등 모두 1700여 명을 청주시내 8개 지역에 집중 배치해 일탈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또 12∼18일에도 430여 명의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등을 동원해 특별 교외 생활지도를 벌일 예정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와 청주시 학교어머니회 연합회 회원 등 1200여 명은 8, 9일 청주시내에서 건전한 졸업식 치르기 캠페인을 벌인다.

경찰은 또 교복 찢기나 알몸 기합, 달걀 던지기 등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원 징계하고 소속 학교장을 소환해 엄중 경고할 계획이다. 신체에 밀가루나 달걀을 뿌리는 것은 ‘폭행’, 옷을 벗기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면 ‘강제추행’, 알몸 상태를 촬영해 배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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