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뢰 혐의 추가 포착… “前해경서장, 이길범 前청장에 800만원 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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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부하 직원에게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09년 12월 중순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던 강평길 전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장(구속 기소)에게서 “여수해경서장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초 여수지역을 순시할 때 강 전 서장에게서 “기관 지적사항을 줄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것.

강 전 서장은 불법조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어선 선주 20여 명에게서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구속된 뒤 이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서장은 또 “선주들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3000만 원을 지난해 12월 해경 지휘부에 인사 청탁을 하는 데 쓰려 했는데 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는 진술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순천지청에서 강 전 서장의 진술 내용 등을 넘겨받아 이 전 청장의 추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구속 기소)에게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2일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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