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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맷값 폭행’ 최철원씨 실형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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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03:00
2011년 2월 9일 03시 00분
입력
2011-02-09 03:00
2011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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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화물차주 유모 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울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도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점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군대에서의 ‘얼차려’ 정도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보복이란 점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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