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으로부터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인호)는 석해균 선장(58)의 몸에서 나온 총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출 작전에 참여한 청해부대 장병에 대해 인터넷 서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조사를 통해 진압 작전 상황과 조타실 진입 당시 석 선장 상태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해군 총알로 확인되면 어떤 경위로 석 선장 몸에 총알이 박혔는지도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군 총알로 판명돼도 군 작전 도중 발생한 사고여서 확인 차원이지 수사 대상은 아니다”며 “정당행위(형법 20조)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석 선장의 상태가 호전되면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를 상대로 오만 현지에서 총알 1발을 분실한 경위와 총격 부위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이뤄질 수사에서 석 선장에게 총을 쏜 용의자인 무함마드 아라이(23)에게 자백을 받아낼 계획이다. 해경이 밝혀내지 못한 삼호드림호와 금미305호 등 과거 피랍 선박과의 연관성, 해적 배후 세력과 생포된 해적들의 소속 단체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정점식 부산지검 2차장은 “해적들을 철저히 수사해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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