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 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연속사용만 가능했던 임산부 출산휴가를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하거나 입덧이 심한 경우 출산휴가 일부를 나눠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단 90일의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또 정부는 보건소의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오후 1∼2시로 조정해 직장인이 점심시간대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입대로 휴학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선납을 강제하는 대학 관행도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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