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시의회, 기초단체 첫 인사청문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0일 03시 00분


14일 市산하기관장 후보 2명 ‘의견 청취’… 法근거 없어 논란

경기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2006년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면서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적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시의회는 14일부터 열리는 제176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및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의견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견청취’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지만 목적과 방식 등을 볼 때 현재 장관 후보자 등에게 실시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다를 게 없다.

성남시의회는 임시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후보자와 해당 부서 간부를 출석시킨 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조직운영 능력, 역량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인 사회복지시설 ‘성남 만남의 집’ 이사장 장건 씨(59)와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정은숙 세종대 음악과 교수(65·여) 등 2명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성남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공모절차 없이 해당 기관장을 임명하려다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뒤 공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다.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은 “이번 청문회는 기초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려는 것”이라며 “인사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인사청문회는 ‘위법’으로 이번 절차는 단순한 의견청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 검증을 받는 제도”라며 “지자체 산하 기관장 임명동의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견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행정감사처럼 인사청문회도 지자체 견제의 한 방법인 만큼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자체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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