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2006년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면서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적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시의회는 14일부터 열리는 제176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및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의견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견청취’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지만 목적과 방식 등을 볼 때 현재 장관 후보자 등에게 실시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다를 게 없다.
성남시의회는 임시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후보자와 해당 부서 간부를 출석시킨 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조직운영 능력, 역량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인 사회복지시설 ‘성남 만남의 집’ 이사장 장건 씨(59)와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정은숙 세종대 음악과 교수(65·여) 등 2명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성남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공모절차 없이 해당 기관장을 임명하려다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뒤 공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다.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은 “이번 청문회는 기초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려는 것”이라며 “인사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인사청문회는 ‘위법’으로 이번 절차는 단순한 의견청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 검증을 받는 제도”라며 “지자체 산하 기관장 임명동의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견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행정감사처럼 인사청문회도 지자체 견제의 한 방법인 만큼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자체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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