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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위 ‘카드 과당경쟁’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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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03:00
2011년 2월 10일 03시 00분
입력
2011-02-10 03:00
2011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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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집인 과태료 최고 500만원… 카드사 제재도 강화
본보 1월 29일자 A1면.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으로 끌어 모으는 카드모집인은 물론이고 이를 묵인해온 카드회사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제2의 카드대란’을 막기 위해 카드사 대출금에 대한 충당금(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 적립 기준도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카드모집인, 카드 발급 수, 카드론 등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1월 29일자 A1면 카드가 또 위험해요!
A3면 카드대란 재연될까… 금리인상 따른…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현 상황이 2003년 카드대란 때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드 회원을 불법으로 끌어 모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신용카드 모집행위 준칙’을 만들기로 했다. 불법 모집인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 한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카드사에도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방침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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