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복권된 비리법조인 8명 변호사 등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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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해 8·15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법조인 8명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 등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8명이 최근 변협의 등록심사를 통과했다. 이들은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변협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복권이 되면 이런 제약에서 벗어난다. 변협 관계자는 “유죄를 선고받고 사면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15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조 전 부장판사와 김 전 검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손주환 하광룡 전 부장판사, 박홍수 송관호 한창석 전 부장검사 등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법무부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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