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 무상 수학여행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고영진 도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미뤄진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인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 도민 의견을 전화(055-268-1566)나 서면, 팩스(055-268-1529)로 받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 무상 수학여행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50억 원을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남도 선관위는 ‘무상 수학여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조례가 없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됐다.
공직선거법 제112호 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직무상 행위여서 기부행위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만든 조례안을 4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추경예산에 수학여행비를 편성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무상으로 여행하도록 지원할 계획. 대상 학생은 495개 학교 4만1512명이다. 여행경비는 1인당 12만 원(3일 기준).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례안 통과와 예산 승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까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여행을 추진하고 차차 중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215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무상 수학여행과 교복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에 넘겼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유사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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