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4세소녀 손배소에 수리비 29만원 합의 종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1일 03시 00분


아이폰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국내 첫 소송이 애플사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10일 경기 남양주에 사는 이모 양(14)이 “고장난 아이폰의 수리비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합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딸의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을 벌여온 이 양의 아버지 이모 씨는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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